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13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하고, 동료를 카카오톡 등으로 괴롭혔으며, 퇴사자에게 당직수당 청구를 종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폭언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점, 동료에게 연락한 것은 해고사유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종용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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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