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1
- 선고일
- 2018-07-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절도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및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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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