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08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임직원이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전파가능성이 있고 회사의 위계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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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