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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03
선고일
2019-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면접을 보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은 이상, 다른 사업장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관련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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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