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02
- 선고일
- 2019-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광고매체서의 최신화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태만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보고나 직무유기, 항명,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업무태만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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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