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98
- 선고일
- 2019-03-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차례의 자진신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청구 절차가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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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