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92
- 선고일
- 2019-04-26
판례 요지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자인 근로자가 대출을 실행한 후 브로커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사용자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가성을 인식하고 상품권을 받았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공소 제기 전까지 브로커 개입 사실을 숨기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청렴성을 크게 해쳤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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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