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82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의 요구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고객의 휴대전화 훼손에 따른 시말서 작성 지시와 빈 술병 박스를 치우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의상 대표 주장을 하며 근로계약 상대방을 부정하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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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