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76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괄 팀장으로서 주의의무와 지원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태만으로 인해 16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이 편취되는 등 사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이 폐지되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징계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어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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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