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75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인 대학원 과제와 개인 차량 운전을 직원들에게 시키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의 경우 징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용역업체 선정 개입 등은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과거 중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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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