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74
- 선고일
- 2019-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 위반이나 사내게시판 게시글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반출형 외장하드 무단 점유 및 관련 절차 위반'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20여 년간 장기 근속하며 표창을 다수 받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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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