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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7
선고일
2018-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지각 운행으로 시말서를 3회 제출하고 운행 중 약 14분 이상 사적인 통화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표이사의 요구로 정직 7일에서 5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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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