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6
- 선고일
- 2018-09-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하도급받은 프로젝트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해당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성립되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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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