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64
- 선고일
- 2019-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인파트너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요청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취업규정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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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