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60
- 선고일
- 2019-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행위는 영업 비밀 누설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금전적 이익을 수수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납품처가 변경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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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