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5
- 선고일
- 2018-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는 자신을 기망하여 사직서를 받아낸 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필로 작성한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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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