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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4
선고일
2018-1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반장임에도 고박 미완 2건과 기자재 낙하 1건 등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경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장에서 반원으로 강등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사전통지 규정이 없고 진술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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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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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