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4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반장임에도 고박 미완 2건과 기자재 낙하 1건 등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경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장에서 반원으로 강등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사전통지 규정이 없고 진술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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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