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48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고용 정보 이력 등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3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별도 사업자인 박○○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이후 고용보험을 취득한 박△△을 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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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