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46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위서를 결국 제출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0일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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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