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46
선고일
2019-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위서를 결국 제출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0일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