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43
- 선고일
- 2019-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위원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부정한 채용 청탁의 공범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위원장과 임원들 간의 부정한 채용 청탁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고, 채용 순위 조작 등의 부정행위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점수가 정상 합격권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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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