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41
- 선고일
- 2019-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3.6명으로 5인 미만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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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