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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41
선고일
2019-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3.6명으로 5인 미만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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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