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36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당직자 수 감소 필요성, 의석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축소 및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휘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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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