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33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동일한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더 높은 수위의 폭언을 반복하였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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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