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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2
선고일
2018-09-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5가지 징계사유 중 여신업무 부당 취급 등 4가지 사유는 인정되나 직원대출 취급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 중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근로자에게만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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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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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