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2
- 선고일
- 2018-09-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5가지 징계사유 중 여신업무 부당 취급 등 4가지 사유는 인정되나 직원대출 취급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 중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근로자에게만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