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27
- 선고일
- 2019-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점수가 미달하는 근로자들의 순위를 조작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순위 조작 등 채용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인사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회부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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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