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1
- 선고일
- 2018-09-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기간 전후로 고객 출입구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창고 정리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주차 및 복장 개선 요구 거부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기업 질서 문란 행위와 정직 2개월의 징계 이후에도 개선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본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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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