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14
- 선고일
- 2019-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 삭감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다가 합의를 통해 연봉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을 지시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자격증 취득 요구 내용이 없고 택배 업무 부여 전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자격증 취득 지시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린 감봉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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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