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0
- 선고일
- 2018-09-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무일 주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8년 4월 15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7월 20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9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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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