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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09
선고일
2019-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이후에 근로관계 계속 의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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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