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09
- 선고일
- 2019-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이후에 근로관계 계속 의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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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