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06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을 주임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소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원장에 대한 무례한 언동,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