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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05
선고일
2019-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견책)를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승진취소 처분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20개의 징계사유 중 13개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어 노사 간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므로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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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