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05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견책)를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승진취소 처분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20개의 징계사유 중 13개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어 노사 간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므로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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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