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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03
선고일
2019-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일지, 직무기술서, 부서장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6명의 평가자 중 3명으로부터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는 등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의 중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등 인사규정상 본채용 거절 사유가 존재하며,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에 미달하고 상대적으로도 최하위권에 해당하여 본채용 거절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통지하였고 본채용 거절이 인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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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