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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97
선고일
2019-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10.1명)을 가동일수(30일)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가 3.67명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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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