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94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없고 준공일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들을 일용직이 아닌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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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