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8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권고사직 동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구제신청 제도의 본질이 원상회복에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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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