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86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관의 인사권과 징계권이 재단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재단에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담당자 컴퓨터의 파일 무단 복제 및 삭제 행위만 인정되고 장애인 비하발언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이 파일 무단 복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해고 양정이 과도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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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