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85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후 20여 일이 지나 다시 사무실을 방문해 아무런 이의 없이 재차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모멸감 등으로 인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사직서 제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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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