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82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합격 통지 후 첫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등이 실제와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호텔 업종 특성상 근로조건 기재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당사자 간 의사 불일치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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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