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7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업무복귀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채 금전보상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제기 전에 명확한 인적사항과 직인이 날인된 명령서를 보낸 점, 복직 장소 변경 등은 출근 후 협의할 수 있는 점, 무단결근에 따라 재해고를 통보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