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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7
선고일
2018-04-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업무복귀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채 금전보상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제기 전에 명확한 인적사항과 직인이 날인된 명령서를 보낸 점, 복직 장소 변경 등은 출근 후 협의할 수 있는 점, 무단결근에 따라 재해고를 통보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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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