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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77
선고일
2019-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해당 공사 현장도 이미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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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