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77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해당 공사 현장도 이미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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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