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76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와 언쟁을 벌여 소란을 일으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고 다른 대상자보다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징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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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