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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6
선고일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으나, 이후 사장이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장의 발언이 근로자의 기존 사직 의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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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