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6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으나, 이후 사장이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장의 발언이 근로자의 기존 사직 의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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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