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68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75일간 무단결근 등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촉탁근로계약에 자동종료 규정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제출요구, 근로시간면제 불승인, 전임자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하게 근무시간(배차)을 변경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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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