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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67
선고일
2019-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인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본채용을 거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였고 종료일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더라도 절차상 흠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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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