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67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인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본채용을 거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였고 종료일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더라도 절차상 흠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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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