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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61
선고일
2019-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후 허위 보고를 하자, 사용자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금지된 선물수수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비위의 정도와 타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사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한 점 등을 들어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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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