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61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후 허위 보고를 하자, 사용자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금지된 선물수수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비위의 정도와 타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사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한 점 등을 들어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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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