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5
- 선고일
- 2018-10-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불량, 언행 불량, 지시불이행 및 항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1일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민원 야기 역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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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