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54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이 지각을 지적한 발언을 해고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재발 경고인지 퇴사 명령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만한 언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물을 정리해 퇴근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퇴사 사유를 권고퇴직으로 명시한 합의서에 직접 서명해 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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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