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52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출 악화에 따른 사직 권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요구가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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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