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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52
선고일
2019-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출 악화에 따른 사직 권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요구가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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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