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51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