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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51
선고일
2019-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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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