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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4
선고일
2018-09-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이성 하급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는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복무규율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들과 분리 근무가 가능한 점, 근로자에게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어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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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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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