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4
- 선고일
- 2018-09-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이성 하급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는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복무규율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들과 분리 근무가 가능한 점, 근로자에게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어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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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